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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1전차 부품 시험성적 위·변조 방산업체 적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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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베어링 등 29회 납품 사기 협의 전 간부 구속
국군 주력 무기인 K1전차 등의 기동장치에 사용하는 베어링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납품한 방위산업체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2일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불량 K1전차용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군납품업체 전 부장 ㄱ씨(49)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과장 ㄴ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0년 9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 명의의 전차용 베어링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23통을 위·변조한 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ㄱ씨는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불량 전차용 베어링 등을 방위사업청에 29회 납품해 2억568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도 2012년 10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전차용 베어링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1통을 위조한 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시험성적서의 원본 확인 및 제출을 납품업체에 맡겼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성적서를 시험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산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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