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9일 특정 업체에 방상 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내부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행사)로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49) 대령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또 같은 혐의로 예비역 공군장교 출신인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 김모(57)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지난해 1월 야전상의 납품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인 업무처리지침 관련 문건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같은 혐의로 예비역 공군장교 출신인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 김모(57)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지난해 1월 야전상의 납품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인 업무처리지침 관련 문건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예규를 조작하고 자격미달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사업 실적이 미미해 방사청 예규상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덕분에 물량을 독점 납품했다.
합수단은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23일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와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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