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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위사업비리… 전투기 정비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전 방사청 사무관 구속

헤럴드경제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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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8일 전투기 정비 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2)씨를 구속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가 전투기 정비대금 원가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사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방사청과 공군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고 24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달 붙잡힌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전직 대표 추모(구속)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해 체포했다. B사는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소속 검사관에게도 뇌물 5천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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