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전투기 정비와 관련해 부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 직원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2009년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에 유리하도록 공군 KF-16 전투기 등의 정비 대금 원가를 부풀려 계상해주면서 그 대가로 이 회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의 도움을 받은 블루니어는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제출하고 2006년~2011년 공군 전투기 부품 대금 240억여원을 가로챘다.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달 박씨 등 블루니어 전·현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합수단은 6일 김씨를 체포하고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