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2)이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8일 "사안이 중대해 엄한처벌을 가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다량이어서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8일 "사안이 중대해 엄한처벌을 가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다량이어서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누설된 내용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질 내용을 며칠 앞당겨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장교 출신 관계자들에 대해 "군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턴트'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33회에 걸쳐 탐지하고 65회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기밀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군 관계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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