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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업체 기업활동 가로막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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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산업체의 수출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을 해주는 ‘부품 국산화 품질 인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품목만 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출전용품목도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다원화된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도 일원화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가 따로 허가를 해온 것을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자를 방위사업청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해 필요했던 각종 기계설비・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건물 연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기계설비도 군복・군용장구 제조에 꼭 필요한 것만 갖추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주로 영세업체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시 가중처분 조항은 삭제하는 한편, 제조·판매 장부 보존 의무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에 군복 착용을 허용했다.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 연구를 위해 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국방부는 군 건설사업 입찰 시 군 건설공사 참여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다만 작전시설과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5명의 경력자를 갖추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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