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이 보유한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65·프랑스인)씨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GPS 체계’, ‘군 정찰 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65·프랑스인)씨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GPS 체계’, ‘군 정찰 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 하는 항재밍 시스템 등 누설된 기밀이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군사Ⅲ급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P씨는 K사 이사 김씨에게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본사에 보고했고,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재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KSS-Ⅰ(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 성능개량’ 등과 관련한 사업 문건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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