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이 무기중개업자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직 한국법인 대표 P씨(65·프랑스인)와 국내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씨(5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52·구속기소)에게서 '항공기 항재밍(전파방해 무력화기술)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e메일로 넘겨받고 그 중 일부를 프랑스 본사 직원 등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되거나 공군본부의 2013년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참고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김씨는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P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산업체 A사 부사장 김씨는 K사 이사 김씨에게서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A사는 군용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E사의 자회사다.
K사 이사 김씨는 P사와 A사 관련 방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직 한국법인 대표 P씨(65·프랑스인)와 국내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씨(5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52·구속기소)에게서 '항공기 항재밍(전파방해 무력화기술)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e메일로 넘겨받고 그 중 일부를 프랑스 본사 직원 등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되거나 공군본부의 2013년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참고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김씨는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P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산업체 A사 부사장 김씨는 K사 이사 김씨에게서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A사는 군용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E사의 자회사다.
K사 이사 김씨는 P사와 A사 관련 방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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