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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해 무력화' 군사기밀 프랑스 방산업체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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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인)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설된 기밀들은 대부분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군사Ⅲ급 비밀입니다.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탈레스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탈레스그룹 산하 한국법인입니다.

P씨는 K사 이사 김 씨에게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재전송됐습니다.

A사 부사장 김 씨는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입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천200톤 급 잠수함 도입사업입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군용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A사에서 일했습니다.

K사 이사 김 씨는 P사와 A사 관련 방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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