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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현역 대령·중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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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과 중령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53)과 최모 중령(47)을 30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후 현역 군인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 등은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공급사인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각각 1600여만원,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방사청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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