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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들추기]홈쇼핑 대박상품 ‘가누다 베개’...의심스러운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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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즈-황민교 기자]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을 살 때 유독 살피게 되는 것이 바로 단체·기관 명의의 인증서다. 인증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우수성을 검증하는 지표와도 같다.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므로 상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홈쇼핑과 대형 유통채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게 하나의 공식과 같다.

하지만 최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핍된 인증서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홈쇼핑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간 제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주식회사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 베개’도 그중 하나. 가누다 베개는 지난해 8월 TV홈쇼핑 채널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대박 상품이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 신화가 특허, 인증서와 관련한 과장 광고로 쌓아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점이다. 티앤아이는 지난 9월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식품의약품안천처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 10월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위에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가누다 견인 베개는 각종 광고를 통해 ‘대한 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기능성 베개에 물리치료협회가 만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떠올리는 일도 무리는 아닐 테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증서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가누다 베개. 인증 사업을 하지 않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서를 앞세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사진=가누다 공식홈페이지

▲가누다 베개. 인증 사업을 하지 않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서를 앞세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사진=가누다 공식홈페이지


먼저 협회가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해당 단체의 인증을 받은 상품이 ‘가누다 베개’ 외에는 전무후무하다는 점도 의아하다.

이에 대해 이버즈가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 문의했지만, 사무처 직원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알려준 수석부회장의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전화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누다 베개를 판매하는 티앤아이측에 문의하자 민간단체의 인증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내부 기준’은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2년도에 협회 내에서 물리치료사 8명으로 인증 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기간 테스트, 체험을 거쳐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사위원들의 테스트, 체험과 관련된 객관적인 임상시험 자료나 공인 실험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묻자 “대한 물리치료사회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2년 단위로 이사진이 바뀌어 이력관리가 안 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측정데이터가 아니라, 협회 내에 자기네가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한데 답변 중 나온 말이 의미심장하다. 공식적인 인증 루트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인증을 받게 된 계기 말이다.

그는 “인증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우리 연구소장이 물리 치료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리치료사 협회에 이런 기술을 알렸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사업을 하는 데가 아닌 곳에서 인증서를 발급했다는 답변은 분명 어폐가 있다.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각종 인증이 난립하고 마케팅 툴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내부 기준'이라는 편리한 잣대 속에 숨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누다의 사례가 눈에 띄는 이유는,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과 제품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비밀이다. 동종 업계 종사자인 물리치료사만 접근이 가능한 협회 인증인 셈이다.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소비자가 ‘인증서’에 기대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기대를 배반했다는 표현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누다 베개. 물리 치료의 원리를 담았다고 소개하지만 객관적인 임상시험 데이터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 사진=가누다 공식홈페이지

▲가누다 베개. 물리 치료의 원리를 담았다고 소개하지만 객관적인 임상시험 데이터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 사진=가누다 공식홈페이지


대한 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인증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업계관계자는 “신기술 인증 관련 문의를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사무처에 했다가, 해당 사업 관련 담당자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면서 “내부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상품 종류가 유사하다면 인증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가누다 견인베개와 관련해 티앤아이는 특허내용 허위 표시, 인증서 적법성 의혹 등의 위반 내역으로 공정위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 등록만 되어있는 ‘가누다 견인베개’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다.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은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 더 기다려야 하지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소비자 사이에서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 베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조치 받은 바 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티앤아이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가 고발 조치를 했고,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황민교 기자 min.h@ebuz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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