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7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김 부장의 고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방상외피 납품업체 A사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해 방사청 예규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김 부장의 고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방상외피 납품업체 A사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해 방사청 예규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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