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 업체에 납품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행사)로 김모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김모 대령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부장 등은 지난 1월 자신의 고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업체 A사에게 10억원대 물량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A사에 18억원 규모의 방상외피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적발하고 김 부장과 김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부장 등은 지난 1월 자신의 고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업체 A사에게 10억원대 물량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A사에 18억원 규모의 방상외피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적발하고 김 부장과 김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지난 23일 방사청 물자계약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김 대령 등을 체포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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