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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는 연착하면 보상하는데 항공기는 왜?···“지연·결항 보상 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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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과 결항으로 피해를 입는 승객들에게도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차의 경우 연착에 따른 승객 보상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전날 소비자분과 회의를 열고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최근 항공사·소비자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됐다.

소비자분과위원회는 ‘먹거리X파일’ 등의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이영돈 ‘이영돈 PD와 함께’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항공사별 지연·결항 보상기준이 있으나 기상상태나 예상하지 못한 기체 정비 또는 천재지변에 인한 상황 등에서 광범위한 면책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또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피해구제 접수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항공·육상 교통 연계 강화, 제주도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출국납부금 일부를 항공 이용객 편의 증진에 써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유류할증료 모니터링 강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여유좌석 발생 시 좌석 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주차공간 확대, 입국장 안내표지판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안을 검토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즈앤라이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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