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장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납품엄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황모 대령(53)과 최모 중령(47)에 대해 고동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한 H사 대표 강모씨(43·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납품엄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황모 대령(53)과 최모 중령(47)에 대해 고동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한 H사 대표 강모씨(43·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강씨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황 대령에게는 뇌물 혐의를,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최 중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앞서 구속기소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과 최모 전 중령(47)의 후임으로 두 사람의 보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H사가 납품을 따낸 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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