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방위산업체 대표가 2년 간의 도주 끝에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씨(53)를 11일 구속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KF-16 등 공군 전투기에 쓰이는 부품을 사지 않고 실제 구입한 것처럼 꾸민 서류와 허위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하던 중 박씨 등의 혐의를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B사 직원 현모씨(46) 등 3명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1월 징역 4년을 확정판결받았다.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검사관 역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수사선상에 오르자 2년 넘게 도피하다가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의 추적으로 지난 8일 체포됐고 합수단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씨(53)를 11일 구속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KF-16 등 공군 전투기에 쓰이는 부품을 사지 않고 실제 구입한 것처럼 꾸민 서류와 허위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하던 중 박씨 등의 혐의를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B사 직원 현모씨(46) 등 3명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1월 징역 4년을 확정판결받았다.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검사관 역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수사선상에 오르자 2년 넘게 도피하다가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의 추적으로 지난 8일 체포됐고 합수단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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