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공군방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씨가 구속 수감됐다.
11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공군과 방위산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공군과 방위산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루니어의 비리는 2012년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으나 대표 박씨는 2년8개월 동안 도피한 끝에 지난 8일 합수단에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블루니어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또는 멀쩡한 부품 3만여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허위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정비대금을 과다 수령했다.
박씨는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준위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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