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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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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흡연석 폐지..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음식점주 과태료 170만원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흡연자와 음식점주에게 각각 10만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음식점 면적에 따라 금연 시기를 차등 적용했다. 2012년 말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흡연을 금지했고, 올해 1월부터 1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60만개 음식점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내 설치해 운영하던 ‘흡연석’에 대한 특례기간도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단속에 따른 벌금부과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바뀐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경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계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며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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