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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납품 시험성적서 위·변조한 11개 방산업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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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계약업체 대상 심의…계약금의 최대 30%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난 3월 발표된 군납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개 대형 방산업체를 징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9일) 방산업체 13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개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10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엔 심의 대상 114개 방산기업 가운데 13개 업체가 우선 심의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방산업체는 매출액 기준 상위 방산업체들(주계약업체)로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된다.

한편, 방사청은 오는 16일, 22일에도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해 주계약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cunja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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