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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체외순환형 막형 산화기'(ECMO, 이하 에크모)는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생겼을 때 피를 체외로 빼내 순환하게 한 후 다시 환자의 정맥이나 동맥으로 주입하는 장비다.
지난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에크모를 이용한 치료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심정지 환자에게 에크모를 활용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등이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흉부외과 쪽에서 에크모의 적정 사용과 무차별 삭감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산하 ECOM 연구회(회장 성기익, 삼성서울병원)는 10일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창립총회 및 제 1회 집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출범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에크모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구회가 최우선적으로 이 작업에 나선 것은 최근 에크모 사용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진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심평원은 에크모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에크모 사용에 대한 심평원의 삭감이 잇따르자 일부 병원에서는 삭감된 진료비용의 일부를 의료진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형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나 같은 경우 에크모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올해에만 2,400만원이 삭감됐다. 병원 측에서 삭감된 진료비 중 30%를 부담하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의료진이 삭감액 중 부담하는 비율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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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보도화면 캡쳐
가장 큰 문제는 에크모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급여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또는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비가역적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소생되기 어려워 시술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ECMO연구회 총무이사를 맡은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는 "심평원의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 제각각인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삭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에크모의 효과가 안좋다고 삭감하는데, 에크모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데 그걸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에크모가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살려내는 중요한 장비인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심평원에서도 왜 삭감하는지도 모르고 삭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명확한 에크모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에크모 사용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이해 ECMO 사용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작년에는 1800건으로 늘었다.
정 교수는 "일단 사용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의료계 내부 자정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회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미 별도의 연구회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 중인 호흡기내과를 비롯해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연대해 관련 학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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