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방촌로 한 길가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 운전기사 허태웅(가명)씨는 20대 여성 승객과 요금 및 서비스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중 흥분한 승객은 가방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부착된 접이용 칼로 허씨의 목을 한차례 그었다. 이 바람에 하마터면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 버스기사 박승훈(가명)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최근 수유역 정류장에서 부부로 보이는 승객이 탑승, 한 장의 카드로 두 명의 요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승객이 버스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자 박씨는 “요금을 내달라”고 했고, 승객은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냐’며 흥분해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탓에 버스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자 다른 승객이 제지하고 나섰다가 승객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택시나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폭행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약 4년간 발생한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총 1만419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36건,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 2013년 3271건이다. 연평균 3550건으로 하루에 10건꼴이다.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적발된 1만4199명의 폭행 사범 가운데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7%)에 불과하다.
. 버스기사 박승훈(가명)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최근 수유역 정류장에서 부부로 보이는 승객이 탑승, 한 장의 카드로 두 명의 요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승객이 버스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자 박씨는 “요금을 내달라”고 했고, 승객은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냐’며 흥분해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탓에 버스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자 다른 승객이 제지하고 나섰다가 승객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택시나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폭행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약 4년간 발생한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총 1만419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36건,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 2013년 3271건이다. 연평균 3550건으로 하루에 10건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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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적발된 1만4199명의 폭행 사범 가운데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7%)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핸들을 돌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사법당국이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의미를 택시나 버스가 움직이는 ‘주행 중’으로만 판단함으로써 승객 승·하차 때와 신호대기 정차 등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벌어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 승객과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사법당국이 ‘운행 중’에 대한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폭행사건도 특가법으로 처벌토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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