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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야동' 미끼로 소액결제 유도... 12억 챙긴 일당 검거

아주경제 정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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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성인인증을 받으면 '무료야동'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로 소액 결제를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 대표 이모(40)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3월 초까지 해운대구에 K사 등 9개의 유령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를 차려놓고, 불법 수집한 3만8800명의 개인정보로 본인 몰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결제대금 12억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인인증 후 결제 문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알고 있었다"며 "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료가 포함된 것을 알고 전화로 항의해 취소하거나 두세 달 후에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환불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하균 a1776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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