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일한 자 떠나라' 비활동기간, '독'이 아닌 '득'

0
댓글0
(서울=뉴스1스포츠) 김지예 기자 = 야구 선수들의 비활동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45일간의 휴식이 '득'이 된다는 입장과 '독'이 된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한 걸음씩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2일 정기총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38조에 따라 비활동기간을 지킬 것을 재확인했다.

야구규약 138조 '합동훈련'에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야구 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단, 12월 중에는 재활 선수, 당해연도 군제대 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해외 전지훈련은 1월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규약을 지킬 것을 다짐한 것이 아니라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 허용됐던 재활 선수와 당해 연도 군제대 선수도 합동훈련을 금지했다. 신인 선수와 신고 선수, 무적 선수만 예외로 뒀다.

만약 결의를 어길 경우 규약에 따라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수협에서는 벌금을 1억원까지 높일 생각이다.

뉴스1

매년 12월은 규약에 의거한 '비활동기간'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식적인 휴식을 갖는 시기다. 휴식에 대해 '독'과 '득'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News1 DB


논란은 김성근 감독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감독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SK를 지휘했을 당시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를 깬 전례가 있다.

새로 한화의 지휘봉을 잡고 33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한 마무리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김 감독은 선수협의 결정을 크게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미국과 환경이 달라 겨울 훈련에 적합하지 않다.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11월에 열심히 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 2007년 최정, 김강민, 박재상 등이 성장한 것도 2006년 겨울 훈련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개인 훈련 자체를 할 수 없다. 연봉 3000만원짜리 선수들은 자비로 해외 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감독의 말처럼 영하의 기온을 넘나드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는 운동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고액 연봉 선수들은 자비로 해외에 나가거나,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계속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신인들,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2군 선수들에겐 겨울이 더 춥다. 구단의 지원이 전혀 없으면 자력으로 훈련하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 이들의 성장이 늦어지면 '예비 1군' 선수층도 얇아진다.

프로 선수들은 정해진 일정만 따르는 '기계'가 아닌 혼자서도 컨트롤 할 줄 아는 '진정한 프로'다. 숨을 고를 틈을 줘야 한 시즌을 거뜬히 버틸 수 있다.

두산 홍성흔도 "비활동기간에 쉰다고 해서 마냥 쉬는 선수는 없다. 1년 내내 팀 스케줄에 맞춰 훈련했으니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은 스스로 단련하자는 말이다. 코치들도 '한 달은 좀 쉬자'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983년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현재까지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연봉을 버는 개인사업자다. 12월과 1월은 월급을 받지 않아 고용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봉을 10개월로 나눠 받는 선수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45일간의 자율권은 존중해줘야 한다.

한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광고 문구가 크게 유행했다. 쉬지 않고 계속 뛰다 보면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지금의 환경에서 쉼표 없이 내달리다 보면 빠르게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져야 성과도 높아진다.

자칫 규약에 명시한 '비활동기간'이 유망주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걸림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이 겨울에도 '자율 훈련'을 할 수 있게 연봉별 혹은 1군 등록일수 별로 등급을 나눠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합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수들의 휴식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hyillily@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관련기사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MHN스포츠'김혜성 어떡해'…다저스, 토론토에서 올스타 유격수 영입 계획…美 언론 예상
  • 스포티비뉴스[속보] SON, 토트넘 잔류한다!…포스텍 "재계약 확신"→2028년까지 연장 가능성
  • 뉴시스박하나, 예비남편 김태술 경질에도 "가장 존경"
  • 뉴스1'악천후' 속 홈런 날린 이정후 "한국이었으면 취소됐을 경기"
  • OSEN[공식발표] '2부에서 만나요' 韓 국대 미드필더 백승호, 우승 확정! 150년 새 역사 썼다..."역사상 최고의 시즌"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