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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과자 제조한 업체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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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반제품 42톤 들여와 34톤 과자 제조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재료로 만든 과자를 시중에 유통시킨 제과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한모(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종업원 100여명 규모로 약 100여종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한씨 등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과자 반제품 42톤을 수입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져 완제품 판매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고, 유통기한이 만료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생산하는 과자 중 문제가 된 것은 2~3종 정도이고, 수입된 42톤 중 과자로 제조된 것은 34톤"이러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조돼 팔린 과자가 얼마 정도인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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