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해 자문 역할을 했던 예비역 장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면서도 1년에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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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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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일주일에 2~3일만 일하면서 방산업체에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A씨. 이듬해 대형 방산업체인 L사로 불법 취업했습니다.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은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공직자윤리법 17조을 어긴겁니다.
불법 취업 이후 A씨는 일주일 동안 이틀 정도 근무하며 2년 동안 99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현역 해군 대령 출신인 B씨도 2010년 전역 후 5개월 만에 방산 업체로 불법 취직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정부 허가 없이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은 주로 자문 역할을 하며 짧게는 주당 하루, 길게는 사흘까지 일하고 수천만원 대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취업한 예비역 장교들은 감사원 적발 이후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이들도 수사 대상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TV조선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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