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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불법 취업' 퇴직 軍장성·대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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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예비역 군(軍)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퇴직 후 취업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국내 대형 방위산업 업체에 불법 취업해 수천만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防産) 분야 비리를 막기 위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에 대해선 전역하기 전 5년 간 소속돼 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2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작년 4~7월 실시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비역 해군 준장 A씨와 대령 B씨 등 5명이 각각 퇴직 후 1년 이내 기간에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4~7월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군인 등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8~12년 기간 퇴직한 1343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방산업체 및 군수품 조달업체, 무역중개업체 등으로의 재취업 여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7월 퇴직한 A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방산 업체에 취업해 주 2일 근무하면서 2012년 8월까지 22개월 간 급여와 활동비를 포함해 총 83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B씨도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없이 방사청 근무 시절 자신이 사업 업무를 처리했던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3년 간 보수와 활동비 등 총 1억1734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주 2회만 근무했다.


이외에도 예비역 해군 대령 C·D씨, 예비역 육군 대령 E씨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 제한 대상인 방산업체에 재입사해 매월 300만~3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들의 불법 취업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로 불법 취업 사실이 드러난 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해당 방산업체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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