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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 예비역 취업승인 없이 방산업체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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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방산업체에 몰래 취직해 매월 3백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챙긴 대령급 이상 예비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취업 심사 대상자인 대령 이상 퇴직 군인 35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이 취업 제한 방산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팀장 출신인 해군 예비역 대령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B 업체가 참여한 사업 업무를 총괄하다 퇴직한 뒤, 곧바로 B 업체와 기술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월 3백만 원의 보수와 활동비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군 예비역 준장 C 씨는 퇴직 후 모 업체에 채용돼 근무하던 중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또다른 방산업체와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매달 350만 원씩 모두 8천 3백여만 원을 받는 등 이중으로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39%에 달하는 520명이 퇴직후 방산업체나 군수품 조달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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