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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대령2명 영입직후 대형 지휘통제사업 MOU

매일경제 안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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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커넥션 ◆


방위산업체가 군에서 무기 도입·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영관 출신 장교들을 불법 채용하는 것은 이들을 이용해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 적발된 L사와 S사 등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업체다. 그러나 국내 방산 시장은 군이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현직 실무 장교와 끈이 닿는 선배를 이용하면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무 장교는 전역 후 재취업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군 출신 선배들을 멀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군 선후배 간 ‘끈끈한 관계’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왔다.

◆ 전역해도 실무 장교 만나면 반말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지휘통제체제(C4I)를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감사원에 적발된 불법 취업 예비역 장교가 다닌 S사는 2011년 11월 군이 C4I 연구개발 업체들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4개 업체 중 하나다. S사가 육군과 해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한 B씨와 C씨를 기술 자문 명목으로 채용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1년 4월, 즉 MOU 를 맺기 7개월 전이었다.

L사는 해군이 적의 어뢰 공격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기만기를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7년 만인 2013년 결실을 맺고 2015년부터 군에 납품이 예정돼 있다. 해군 대령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했던 D씨가 1억원 이상을 받으며 L사에 근무한 시기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였다. 감사원에 적발된 예비역 장교들은 전역 후 짧게는 3개월, 길어야 1년 안에 방산업체에 다시 발을 들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이 더욱 강화돼 중령 이상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만일 취업을 원할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 끈끈한 선후배 관계, 비리 토양

정부가 법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불법 취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 출신 선배와 후배인 현역 군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군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얻으면 사업 진행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했던 대령·중령급 장교를 전역 직후 ‘따끈따끈’할 때 채용하는 게 이익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직 형태로 불법 취업을 시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개발을 전적으로 맡아왔지만 최근 들어 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많다”며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교들은 최신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기 위해 채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법 취업을 하는 예비역 장교들에 대해서는 고액 연봉을 위해 직업적 윤리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산 비리에 정통한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 취업을 하는 개인의 욕심이 가장 비난받을 지점”이라며 “군인으로서 윤리를 저버리고 후배들까지 방산 비리에 연루시킨다”고 비판했다.


후배인 현역 장교들이 비리에 동참하는 것은 금전적 이익 이외에 전역 후 재취업 때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7월 국방부 검찰단이 방위사업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4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구속 기소된 공군 소속 박 모 중령은 3급 군사기밀을 방산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5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 방위사업청 소속 조 모 소령도 중개업자에게 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2회 제공받았다. 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산 관련 주요 직위 실무직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자와 수년간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례”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무 장교들이 방산업자와 친분을 맺는 것은 이들이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할 때를 대비한 ‘보험용’으로 분석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장교들이 몇 번 진급에 누락되고 나면 언제쯤 옷을 벗게 될지 짐작할 수 있다”며 “전역 후에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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