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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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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예비역 중령에게 5억원 건넨 혐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에 자사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HMS+예인체)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46) 전 중령에게 총 5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강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최 전중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10년 5월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판매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청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최 전중령을 구속기소했다.

또 2009년 11월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미충족’에서 ‘전부 충족’으로 방사청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전 방사청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H사에게서 4억원을 받고 H사가 방사청에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되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국내 방산업체 O사 부사장이자 해군 예비역 대령인 김모(61)씨를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군사관학교 29기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해사 3년 선배인 김 전대령이 군 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엄팀 소속이었던 최 전중령 등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H사는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등 모두 2000억원대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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