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잠수함 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무기중개업자에게서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위산업체 합작회사인 L사 대표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씨(51.구속기소)에게서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아 이 중 일부를 해외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무기중개업자에게서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위산업체 합작회사인 L사 대표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씨(51.구속기소)에게서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아 이 중 일부를 해외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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