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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비리 발본색원…비리업체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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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방산비리를 뿌리째 뽑아내고 비리업체에 대해 고강도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사업법이 일부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국방부는 이미 밝힌 대로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 발본색원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엄벌할 것"이라며 "방사청 일부 사업과 국방부에 위탁된 것, 비리업체 등에 대한 고강도로 제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전예방과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며 "법률 개정에 의해 일부 기능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전투기 시동기 수사와 관련해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2013년 말까지 54대의 시동용 발전기가 전체 다 납품됐고 사용자 불만사항들이 접수가 돼 그 내용들은 계약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다 조치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감찰조직이 최근 이슈가 된 각종 방산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관 등 내부감사를 강화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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