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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산비리 위법행위자 발본색원·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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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근원적 비리 발생가능성 줄어들 것"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방부는 10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 발본색원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에 납품되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위사업청 일부 사업, 국방부에 위탁된 것, 비리업체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제재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방위사업 비리 사전예방과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 시행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간 상호 기능과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원적으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공군전투기 이륙과 정비에 필수적인 '시동기' 업체가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 업체는 작년 말까지 방사청을 통해 항공기 시동기 54대를 공군에 납품했고 사용 중 불만사항들이 접수돼 그 내용들은 계약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치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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