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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소요결정 권한 '국방부→합참'···방산비리 줄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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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방위사업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업무 투명성 향상"]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을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무기개정안 시행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과정은 기존 3단계(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에서 2단계(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로 줄어든다.


소요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합참으로 소요결정권을 이관,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기본개념을 고려해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작성했던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게 된다. 무기무기체계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역시 방사청에서 국방부(합참)로 이관된다.


중기국방부는 "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방위력개선업무의 상호 균형과 견제 기능을 높여 투명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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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sdw70@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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