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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업체·군납비리의 이적죄 적용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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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업체·군납비리의 이적죄 적용과 관련,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비리가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고,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moneytoday.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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