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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무 "방산비리, 법미비로 바로 이적죄 적용 못하지만 최대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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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방산·군납비리에 대해 엄벌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며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장관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해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황 장관은 법이 없어 이적죄 적용이 힘들지만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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