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업체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이적죄 적용과 관련, "이적죄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적죄는 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적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리의 문제이고, 이적행위나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적죄는 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적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리의 문제이고, 이적행위나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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