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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여권 "방산 비리, 이적죄 적용해야"

조선일보 이재민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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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강조한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군 당국이 방산 비리 혐의자들에게 ‘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적죄는 형법상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며, 군 형법으로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방산 비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한 뒤, 내년도 방위 산업 예산까지 재편성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 척결을 강조했습니다만 새누리당과 군 당국이 방산 비리를 저리른 사람에게 최고 무기 징역과, 사형까지 가능한 적을 이롭게 한 죄, '이적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이 방산 비리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방위 산업 비리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이적죄까지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녹취] 김재원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적죄입니다. 이적죄.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켜서 적을 이롭게 한 죄인데.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김재원 의원은 검찰이 하루빨리 ‘민군 합동’으로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형법상 이적 행위를 할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군 형법에는 군사상 이익을 해친 사람에 대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 척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예산안 시정연설(지난달 29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군 당국과 국무총리실 등은 주요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하자고 요구합니다.

[녹취]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군피아' 방산 비리로 안보가 위협당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야당은 내년도 방위 산업 예산을 제도를 점검한 뒤 다시 편성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무기 확보 예산은 두고, 방산 비리는 국정조사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민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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