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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해함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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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4일 해군 소해함에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최모(46·구속) 중령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통영함 건조업체 대우조선해양에 인양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맡으면서 소해함에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 중령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2011년 4월 H사 측에서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7개월여 동안 6000여만원을 썼다. 김 이사는 2011년 11월 최 중령 전역 후에도 1년여 동안 그의 아내와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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