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통영함·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억원의 청탁성 뒷돈을 건넨 혐의로 선박 장비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선박 장비 제조업체 W사 김모(71) 대표와 군수품 중개업체 N사 김모(39)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사의 김 이사는 자신의 매형인 H사 강모(구속) 대표의 지시를 받아,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해군에서 건조하는 소해함에 납품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기소) 전 해군 중령에게 5억1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최 전중령의 부인 김모씨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2011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68회에 걸쳐 매달 수백만~수천만원씩 나눠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중령은 2010년 초부터 H사 강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방사청 명의로 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조건을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등 입찰 관련 서류를 변조했다.
이에 2011년 방사청은 H사와 631억원 상당의 음파탐지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W사의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전중령에게 최 전중령의 지인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을 입금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중령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장비 선정과 통영함 건조 감독을 담당하면서 김 대표로부터 유압권양기 납품 청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 측에 W사의 유압권양기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9년 12월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에 W사가 통영함의 유압권양기 8대를 납품하는 도급업체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듬해 대우조선해양은 W사와 37억9000만원 상당의 납품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각광받았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왔다. 1590억원의 건조 비용이 들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5~7월 감사를 벌여 방위사업청이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생산된 모델이고 2억원 수준의 성능밖에 되지 않음에도 20배가 넘는 41억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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