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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구속 중 1500여만원 세비…서울시의회 법개정위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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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1년 이상 월 520만원 지급 막을 길 없어



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최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최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살인교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총 1500여만원의 세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에 구속 의원에 대한 세비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이 소속된 서울시의회는 즉각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4일 경찰에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틀 뒤인 26일부터 30일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제9대 의회 들어서는 입법 활동은 물론 출석도 한 번 못했지만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70만원) 등의 명목으로 한 달 520만원(세전)씩 총 156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금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그가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두기 전까진 월 520만원의 '세금'이 김 의원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시민들은 최소 1년 이상 김 의원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김명수 전 서울시의장이 비리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된 이후, 제8대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 동안 김 전 의장에게 4680만원 이상의 세비를 지급했다.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참여 의원들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4.9.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참여 의원들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4.9.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시의회는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확정 판결 시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 9월16일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에 앞장선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구로4) 의원은 건의안 발의 이틀 뒤인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의원이 무죄로 풀려났을 경우, 구금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건의안과 달리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이 부분을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하지 않아 사실상 지방의회의 개정 권한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연구비나 자료수집비 등의 명분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국외‧국내 출장에 쓰이는 여비 정도는 조례 차원에서도 지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지급 제한 항목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사실 월정수당을 포함해 의정활동비나 여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월정수당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조례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선도적 입법조례' 사례처럼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를 개혁하거나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경우,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 자체의 효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과 개정안은 11월 시의회 정례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건의안과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만 해도 전체 의원 106명의 3분의 2인 70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전문위원 등의 검토 또한 긍정적이라 11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설득해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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