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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2보)

연합뉴스 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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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앞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법정 앞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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