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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최초 유포자 22일 검거

이데일리 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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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장윤정의 합성 누드사진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고 소속사 인우기획이 22일 밝혔다.

인우기획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장윤정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에 거주하는 A(52, 경비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신원불명의 나체사진에 장윤정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다.

A씨는 문제의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우형근 경장은 “인터넷뿐 아니라 접근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이러한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며 “제작은 물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우기획을 통해 전했다.

인우기획은 지난 14일 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파문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사진 제작자 및 유포자 등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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