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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
무기사업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실적 홍보를 위한 각종 악습이다. 국산무기 개발을 선전할 때는 반드시 ‘외화 절감효과’라는 말이 따른다. 이로 인해 수입하는 것보다 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된다. 무기 가격에는 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비를 줄이는 것이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것이다. 개발비는 각종 시험평가와 개발기간에 따른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국산무기들의 개발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시험평가도 적게 하고 기간도 짧게 만든다. 그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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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한번 시작한 개발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난관으로 도저히 성능과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개발 성공을 선언해 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내부에서 탄이 폭발하는 결함이 발견된 K-11차기복합소총이다. 미국은 같은 개념의 무기를 만들다가 10년 전 포기했다. 도저히 목표성능과 목표가격인 3만 달러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무기구매의 가장 나쁜 사례는 서류 조작이다. 2억원짜리 소나를 서류 조작해 41억원에 납품한 통영함 사건, 성능 미달의 홍상어 어뢰와 청상어 어뢰의 시험평가 서류 조작, 95만원짜리 USB, 각 군의 공통적인 짝퉁부품 등등…. 초기에는 돈을 받고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던 일부 방사청 군인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서류 조작까지 하고 있다.
방산 비리는 ‘군피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가 되면 전역한다.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아직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을 할 때 전공을 살리게 되면 아주 높은 연봉을 보장받게 된다. 그게 바로 전관예우가 적용되는 해당 분야의 방산업체 취업이다. 현직에 있는 군인은 전역 선배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도 얼마 후 전역하면 또 방산업체에 취업해 청탁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전역 전 5년 이내에 근무한 해당 분야에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느슨하다. 동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관예우는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제대 군인은 방산업체에 전역 후 최소 3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무기개발과 구매사업은 일부 군인을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방산업체에 무조건 싼 무기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확실한 성능을 요구해야 한다. 또 해당 분야 군인에게 실적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하며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발각되면 이적행위로 간주해 그 어느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음식 재료에 비리가 들어가면 이를 먹는 일부 국민의 건강이 나빠지지만 방위산업에 비리가 섞이면 국가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방산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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