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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사청 前직원, 고속단정 납품비리 연루 정황 조사"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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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 부품을 사용한 특수 고속단정에 대한 납품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방위사업청 전 직원 A씨(61)를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납품업체인 W사가 특수 고속단정에 중고엔진을 장착하고도 신형엔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단가를 부풀린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군에 특수 고속단정 13대를 납품하면서 일부 고속단정에는 중고엔진을 사용하고 엔진 원가와 인건비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 고속단정은 일반 고속단정과 달리 수중 음파탐지기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소형폭뢰 공격이 가능해 1대당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방사청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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