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군 특수고속단정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직원이 함량 미달 특수단정의 납품을 묵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W사의 특수단정 납품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팀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 2012년 퇴임한 A(61)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W사 측이 특수단정 제작과정에서 중고엔진을 장착하고도 신형엔진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단가를 부풀린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함 사고 이후 도입된 이 특수단정은 일반 고속단정과는 달리 수중 음파탐지기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소형폭뢰로 공격도 가능해 대당 단가는 10억원 안팎이다.
W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군에 특수단정 13대를 납품하면서 일부 특수단정에는 중고엔진을 사용하고 엔진 원가와 인건비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방사청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입건자 규모와 중고엔진 대수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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