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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아주경제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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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성능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감사원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당시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사들이는 관급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성능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2억원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두 사람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음파탐자기 납품업체와 관계자 자택,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최수연 mehak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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