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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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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쌀시장 전면개방과 함께 의무수입 물량을 국내에서 소비해야한다는 규정이 폐지되면, 수입쌀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물량의 용도 규정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지게된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의무수입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원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에서 2007년까지 북한에 쌀을 지원할 때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 톤 가운데 95만 톤을 외국에서 별도로 수입했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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