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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폰 엿보는 악성 '스파이앱' 탐지·삭제 기능 '폴-안티스파이앱' 배포

아주경제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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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지칭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은 12종에 달한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치정 문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스파이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최수연 mehak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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