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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묻지마 칼부림’ 경찰이 살인예고 4차례 묵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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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 ‘살인 미수범’의 범행 예고 신고를 4차례나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조선족 근로자 심모(40)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9분부터 43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냐, 사람 죽여도 일없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경찰은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장난 전화하시면 처벌받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CODE3’(출동 필요 없음)로 분류하고 현장에 출동 지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심씨는 마지막 범행 예고 전화를 한 후 45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 ‘묻지 마 식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질렀다. 심씨는 전북 군산시 경암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여대생 오모(18)씨의 뒤를 200m쯤 따라가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오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심씨는 또 오후 5시 50분까지 두 차례나 더 112종합상황실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현장에 순찰차를 보냈지만 심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심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일반 주취자의 전화 형태와 비슷해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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