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가 96차례나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23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의 빈집에서 3억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범행은 매뉴얼화돼 있었다. 우선 낮 시간 집 주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자기만 아는 별도의 표시를 범행 대상 집 주변에 해둔다. 집이 비는 시간 벨을 2~3차례 누른다.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을 통해 침입, 금품을 훔치는 식이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23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의 빈집에서 3억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범행은 매뉴얼화돼 있었다. 우선 낮 시간 집 주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자기만 아는 별도의 표시를 범행 대상 집 주변에 해둔다. 집이 비는 시간 벨을 2~3차례 누른다.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을 통해 침입, 금품을 훔치는 식이다.
경찰은 "이씨는 십자 드라이버를 창문 사이에 끼워 넣어 10여 초간 앞뒤로 흔들어 창문 잠금장치를 헐겁게 만든 뒤 빈집에 침입했다"며 "창문 2장이 겹쳐진 이중창도, 아파트 베란다도 이렇게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창문이 강제로 열리면 '삐이익'하고 벨을 울려주는 '비상벨'을 달거나, 창살로 창문이 가려진 방범창을 설치, 절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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